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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공정시험기준; 공기희석관능법 [air dilution olfactory method]
작성자 : 동방하이테크상사( )  작성일 : 21.04.07   조회수 : 1582
첨부파일 ES 09301.b 공기희석관능법.pdf

악취공정시험기준; 공기희석관능법 [air dilution olfactory method]

 
  • 공해공정시험방법에  규정되어 있는 관능시험방법에는 직접관능법과 공기희석관능법이 있다. 직접관능법의 측정원리는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의 부지경계선이나 피해 지점에서  취기 강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해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악취의 취기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.

  • 시험방법은 조사 대상 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후각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 악취조사 담당자는 측정 당시 측정대상 지역의 풍향, 풍속,  지형을 고려하여 악취의 분포 정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악취의 취기 강도가 가장 높은 악취발생 현장의 부지경계선이나 피해 지점을 측정장소로  선정한다. 이 경우 피해 지점을 측정 장소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배출원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적용한다.

  • 공기희석관능법의  측정원리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발생원(배출구)에서 측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.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방법의 원리는 시료채취  대상업소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험실로 운반한 뒤 무취 공기로 희석배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희석하여 냄새를 느낄수 없을 때까지  희석하여 해당 희석배수를 구하는 방법이다. 발생원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시료채취 대상업소의 발생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지경계선에서의 측정방법과  같은 방법으로 하여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희석한 경우의 해당희석배수를 구하는 방법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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